고등학생으로 최저시급 받고 1년간 파트타임 알바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는데 사장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여부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네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 발생하며
사업주가 지급 거부 시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 및 사건 대리 무료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일하였다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등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 조건은 동일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무료로 사건 대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든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해당 법령은 고등학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등학생 또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