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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68
파란듀공6823.07.24

알바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알바 그만둔다고 했는데 한달전에 말안하고 인수인계 안한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일단 인수인계는 한글파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했는데 모집공고 새로 올리신거 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이고 이후에는 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급여보다 높은데 이걸로 가게가 피해봤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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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합니다. 한달전 퇴사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 이후 대체 근로자의 시급을 올리는 것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근로계약해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손해액에 대해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