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07.24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23.06.01 ~ 23.12.31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의 연차개수는 6일이 맞나요 ?

그리고 만약 23.12.31일로 계약이 끝나고,
2024년도에 24.01.01 ~ 24.12.31일로 1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면 앞에 일했던 7개월이랑은 별도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 12개월 연결해서 보는건가요?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6일 발생합니다. 1년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1일+15일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 7개월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재계약의 경우 별도 채요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그냥 근로계약만 연장한 것이라면 기존 23년 근무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연차갯수는 6일이 맞습니다. 계약연장을 하면 계속근로로 보고, 5월 1일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6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다면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6개가 맞고

    계약 연장 시 총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가 됩니다.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입니다.

    1년 연장될 경우 월단위 5일과 연단위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2.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6.1.~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갱신/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6.1.~2024.12.31.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1.~2024.4.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11일)+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1.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