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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07.24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23.06.01 ~ 23.12.31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의 연차개수는 6일이 맞나요 ?

그리고 만약 23.12.31일로 계약이 끝나고,
2024년도에 24.01.01 ~ 24.12.31일로 1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면 앞에 일했던 7개월이랑은 별도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 12개월 연결해서 보는건가요?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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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6일 발생합니다. 1년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1일+15일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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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 7개월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재계약의 경우 별도 채요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그냥 근로계약만 연장한 것이라면 기존 23년 근무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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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의 연차갯수는 6일이 맞습니다. 계약연장을 하면 계속근로로 보고, 5월 1일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6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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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다면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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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6개가 맞고

    계약 연장 시 총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가 됩니다.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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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입니다.

    1년 연장될 경우 월단위 5일과 연단위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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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6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7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2.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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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6.1.~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갱신/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6.1.~2024.12.31.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1.~2024.4.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11일)+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1.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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