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6.1.~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갱신/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6.1.~2024.12.31.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1.~2024.4.30.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11일)+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6.1.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