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자 →단순 벌금형,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남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둥을 작성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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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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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으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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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이 어려운경우 혹은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근로를 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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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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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사직일 즉, 6월 23일까지 일할계산 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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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2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달로 간주된다거나 없는달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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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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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입원이 산업재해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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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1.5배) +야간근로(3시간 *0.5배)=14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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