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입사 당일 퇴사 및 입사 후 수습기간 퇴사 시 회사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해도 근로노동법 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임금은 1일 또는 일부 시간이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다면, 이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를 모두 마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기만 했으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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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일했든 어떻게 퇴사했든간에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나절만 일하고 퇴사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기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일 퇴사, 수습기간 퇴사,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