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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20
착실한개2023.06.20

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제목과 같이 입사 당일 퇴사 및 입사 후 수습기간 퇴사 시 회사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해도 근로노동법 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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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임금은 1일 또는 일부 시간이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다면, 이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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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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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로를 모두 마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기만 했으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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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일했든 어떻게 퇴사했든간에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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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반나절만 일하고 퇴사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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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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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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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기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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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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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일 퇴사, 수습기간 퇴사,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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