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곳이 있던데 어떤곳인가요?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귄한이 있나요? 시급을 결정하는곳하고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는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는 않고,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시급을 결정하는 곳'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시한은 8월 5일까지 입니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으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매년 개최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며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