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렸는데 혹시 분양가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거주중이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10년 후 분양받을 시점의 주변호가의 일정비율로 결정하여 분양가를 책정합니다.질문자님이 분양받을 시점이 현 시점이라면 현시점의 주변호가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공시지가하락은 현 호가의 하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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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이자가산일자는 만기일자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게될경우 임차인이 받은 대출이자율만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법정이자율로 일괄계산됩니다. (5프로 내외)→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는건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해 이율이 높은거라.... 그것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기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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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상황에서 2가지 액션만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 하셨다면, 임대기간 만료후 절차에따라 보증금 횟수진행- 보증보험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이자 지급요청하시어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사정에 의해 먼저나가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후 이사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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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부동산 어디릉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나라에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국가들은 부동산을 국유지 개념으로 보기때문에 이런국가들은 피해야합니다.어디어디가 부동산 거래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보다는 어디 나라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지 기준부터 수립하시는게 좋은 판단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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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에서 월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지연의 귀책이 있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변경 전 월세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툼에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계약해지의사는 원칙적으로 만기일기준 만 2달앞서서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임대인과 부드럽게 대화로 푸셔야할 것 같습니다.→ 의지통지시점관련 걸려면 걸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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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했을 때 조항을 위반했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패널티가 있겠지만, 애완동물에의한 가구,벽지,장판 손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상청구를 받으실 확률이 많습니다.또한 조항에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었다면,퇴거요청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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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낼때 현금영수증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수수료가 얼마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줘야합니다.부과세 관계없이 현금결재하신거면 당당히 요구하셔도됩니다.현금영수증 요청사유로 추가금 요청받으시면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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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현재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거듭하던 다른나라들도 숨을 추스러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또한 2분기 연속으로 금리동결이 되었습니다. 더 오를 여력 및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조심스레 해석을 해볼 우 있겠습니다.정확한건 올해 하반기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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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위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임차권은 기존세입자가 나가기전 보증금 or 기타채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걸어놓고 나간 상황입니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이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꼭 그집으로 하셔야겟다면, 계약잔금으로 잔금당일 임차권등기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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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공실은 증가하는데 왜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용 부동산은 월임대료가 곧 그 부동산의 가치입니다.공실이 증가한다고 임대료를 무작정 내리게 되면 그 상가의 전체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또한 한번 임대료가 떨어지게되면 기존 세입자들 또한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그 임대료를 올리기위해서는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매년 최대 5프로 내외만 인상가능)해서 적은금액에 임대를 내놓을바에 공실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판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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