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새로 책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6월 21일이 만기인데도 그때도 저세보증금을 돌러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