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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10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인이 현재 부동산을 1곳에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물건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시세에 비해서 3-4천만원 이상을 높혀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3월 21일에 최초 물건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6월 21일에 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임대인이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네요.. 지금까지 집 보러 1명만 보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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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새로 책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6월 21일이 만기인데도 그때도 저세보증금을 돌러받지 못하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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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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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어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아셔야하는데요. 보통 필요금액에 맞춰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올라간 전세금이 아니면 보증금을 못내어주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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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상황에서 2가지 액션만 있습니다.


    - 보증보험가입 하셨다면, 임대기간 만료후 절차에따라 보증금 횟수진행


    - 보증보험가입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지연이자 지급요청하시어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사정에 의해 먼저나가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후 이사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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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안인가요?

    임대인의 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전화드려 녹취하시고

    보증금을 정상적인계약종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게 안될시 법적도움을 받을수 밖에없다고 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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