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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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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만료 시점에서부터 돌려받는 일자까지의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받은 대출의 이자율 만큼을 주어야 하나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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