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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09

전세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만료 시점에서부터 돌려받는 일자까지의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받은 대출의 이자율 만큼을 주어야 하나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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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반환소송을 청구 한다면 12%의 지연 이자까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을 비워준 기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한다면 5%의 지연이자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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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지연이자분 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만기일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입니다. 임차인이 다른곳이사를 위해 받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기에 별도의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청구하셔 야합니다. 법으로 정한 지연에 따른 이자는 법정이자를 근거로 하며, 그외 임차인손해는 손해배상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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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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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이죠

    대출이율은 임차인간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 부본이 질문자님께 도착했다면 그 뒤로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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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인경우 한도가 12퍼센트가 최대입니다.

    이사간날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때까지이며

    이사간집의 대출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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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되는데, 이때의 이자는 법정이자율이 5%에서 연체지연이자는 최고 12%까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인 것입니다. 연체이자(연체료,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 : 연 5%

    상사 법정이율 : 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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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는 임차 건물을 인도한 때부터 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는 약 5%인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12%입니다.


    다만, 임차인 분과 협의 통해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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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이자가산일자는 만기일자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게될경우 임차인이 받은 대출이자율만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 법정이자율로 일괄계산됩니다. (5프로 내외)

    →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는건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해 이율이 높은거라....

    그것까지 임대인이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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