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되는데, 이때의 이자는 법정이자율이 5%에서 연체지연이자는 최고 12%까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인 것입니다. 연체이자(연체료,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 : 연 5%
상사 법정이율 : 연 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