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때 사고후 오늘11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의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향후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경찰기록을 근거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처리되도록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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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현실적으로는 글쎄요 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고 동시에 귀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귀하 같은 경우에 정신적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하거나 사례들이 많아서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야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네요조금더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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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운전자가 상대가 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과실비율을 판단할 경우에 사고경위로 판단하는 과실비율과 별도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부상정도가 커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부상을 입은 부위가 안면부와 머리가 아니면 과실비율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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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시 종신보험은 자녀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보통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순위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상속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들에게 상담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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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자는 민사적인 과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보행자의 무단횡단중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차로의 개수 즉 편도 몇차로인지 여부(차로가 많을수록 보행자 과실은 커짐), 사고시간이 주야간여부, 그리고 날씨와 자동차의 속도,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과 보행자의 옷차림과 횡단보행시 주의 정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정하게 되고 그게 맞지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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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무실 상담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손사님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화통화나 대면상담 가리지 않고 무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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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귀하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사망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사고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하고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CCTV동영상자료 확보 등의 증거확보라고 생각합니다.자동차보험 보상 합의금 산정의 요소는 고인의 나이, 직업에 따른 월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상 고인의 과실여부 등이 핵심 요소이고,별도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상과 관련하여 과실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고 고인께서 직업이 있으신 상태라면 월소득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소송제기가 필요한 경우는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해자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자측과 합의금산정에 있어서 의견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입니다.부디 충격을 이기시고 원만히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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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주행신호 vs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누가 우선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더구나 횡단보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보행자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예외이겠습니다만 이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민사상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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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합의하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항귀하의 진단명이 경상(보통 초진2~3)이라면 과실비율 20%정도는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일단 합의후에 다시 과실비율이 결정된다하더라도 귀하가 부담해야 금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2.항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현실적으로는 귀하의 보험사는 자차로 보상후 상대차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3.항향후 귀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보험료할증은 없을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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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월소득), 후유장해여부, 치료기간,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에 의해 산정됩니다.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후유장해여부,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과실여부 등)를 따져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보상담당의 설명이 미흡하다 생각되면 전문가를 대면 상담해보시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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