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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교통사고 사망사건 어찌해야 할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무단횡단중에 사망하셨고, 중앙선을 넘으시는 데, 1차선 차량은 어머니를 보고 정지를 했고, 2차로의 차량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하셨고, 사인은 다발성 장기분전, 파종성 혈과내 응고 입니다. 합의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통상 가해자는 사망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등에 따른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위와 별개로 가해자측의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어머님의 연세, 어머님의 사고당시 소득관계, 과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소송의 판결에 따라 합의 할수도, 소송은 하지 않고 보험사의 특인제도에 따라 합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의 민사합의는 충돌될 여지가 있어 양 합의를 할때는 주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형사합의를 할때는 채권양도 절차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자녀분들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귀하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사고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하고 사고당시 블랙박스나 CCTV동영상자료 확보 등의 증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합의금 산정의 요소는 고인의 나이, 직업에 따른 월소득, 그리고 사고내용상 고인의 과실여부 등이 핵심 요소이고,

    별도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상과 관련하여 과실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고 고인께서 직업이 있으신 상태라면 월소득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송제기가 필요한 경우는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가해자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자측과 합의금산정에 있어서 의견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부디 충격을 이기시고 원만히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운전자와는 형사 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의 명복을 빌며 교통 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결국 소득과 과실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소득이야 가정 주부였거나 세금 신고된 부분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확정되기에 해당 사건은 무단 횡단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1차선 챠량은 보였기에 제동이 가능햇으나 2차선 차량은 1차선 차량에 시야가 불량하여 발견이 늦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2차선 차량의 과실을 얼마나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최근 판례 경향이 무단 횡단자에게 무거운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서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 합의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