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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신호드없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서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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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1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와 관련하여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면 일부 과실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안전모와 관련없는 상해라면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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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과실을 따질 때에 안전모 미착용을 과실로 바로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모를 미 착용 한 사실이 손해를 가중시킨 경우, 즉 머리를 다쳤는데 안전모를 썼다면 그만큼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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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상대가 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과실비율을 판단할 경우에 사고경위로 판단하는 과실비율과 별도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부상정도가 커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부위가 안면부와 머리가 아니면 과실비율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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