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내용 중 가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우선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후 나머지 합의금에 관하여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직업, 그리고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합의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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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중에 뒷차가출도해서 3주정도지났는데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후미추돌당한 차량이겠지요.이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정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이 치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연락을 하여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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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음날부터 3영업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영업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과 기타 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청구 내용에 따라서 사고 조사나 후유장해와 병원 기록 등을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보험금 청구권자에 통보를 하고 3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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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매년 변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장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마다 자동차보험은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갱신을 할 때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고경력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보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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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처리에 있어 추산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추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향후 보험금 내지 보상금으로 지급예상되는 금액을미리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추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여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의 수준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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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과실책임??이게먼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의미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렇다면 가해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사람이 부상당하여 그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나 다른 보상금은 과실이 많으면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치료비의 대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향후 종결될 때에는 그것이 감안되어 다른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상 또는 자손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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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위로 앞차를 박아서 80만원 상당의 보험사지출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일정기간은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할인은 안되지요보다 자세한 것은 자동차보험 설계 전문가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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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년 전에 해지한 보험을 다시 부활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한 보험계약은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그 상품이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품일 수 있습니다.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해지 당시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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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경위와 정도에 비하여 중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상대가해자가 음주운전,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 그리고 뺑소니까지 엮여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귀하의 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합의는 진단주수와 피해자 수와 관련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및 월소득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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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과 상해 보험이 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중복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들은가입한 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에 관한 담보들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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