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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제목그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뺑소니 당한 피해자입니다.

차량은 2013년식인데 보험사 차량가액790잡혀있습니다.

폐차 진행중에있구 폐차가 안되더라도 절대 타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차량이 부서진정도에 비해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뼈가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그런건 없습니다

저도 6살4살 아이를 키우고있는데 제가 잘못됐으면 이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ㅠ

정면충돌은 피해서 이정도로 다친거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목 허리 어깨 두통등 가벼운 부상이면 합의금이 확줄어드나요?

저는 죽다 살아돌아온 기분인데요ㅠㅠ

#그리고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나 어떻게 합의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서.

검색해보면 써주는것도있고 그러던데 도통 무슨말이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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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11.1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경위와 정도에 비하여 중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해자가 음주운전,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 그리고 뺑소니까지 엮여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귀하의 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는 진단주수와 피해자 수와 관련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및 월소득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음주, 역주행 사고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민사적 보상 금액이 커지지는 않고 아무래도 부상의 정도가 작으면

    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는 합의서와 함께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그 금액이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해주는게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인합의하시는게 민사입니다. 우선 치료받으시다 보면 보험사에서 전화오시면 금액을 들어보고 합당한 금액이라 판단되시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내용보니 골절은 아니셔서 다른 장해보험금은 해당사항은 안되시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배상책임 능력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합의금보다는 치료먼저 잘하시면서 조금 기다려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