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 사업 등록 후 4대 보험과 수익에 대한 세금, 연말 정산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시면 보통 부가세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영수증이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는 5월정도에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건강보험은 소득뿐만아니라 재산등을 포함하여 점수를 계산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0
0
자동차세금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지금 안내문 보낸것은 연납할인에 대해서 안내해준것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래 납부할세금보다 올라가거나 과태료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0
0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청약통장 신고도 가능?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세대주가 24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불입부분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불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6
0
0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근무중인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6
0
0
4대보험은 납부 다른세금납부하지않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하지 않고 사업장에 마감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6
0
0
3.3%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곳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사업자와 업종에 해당하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16
0
0
상여금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4대보험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과 누락하는 매출대비하여 비용을 조절하려는 목적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16
0
0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연금 수령시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추후 연금이나 일시인출을 하더라도 과세제외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6
0
0
월세를 4년정도 냈는데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자 못한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0
0
종합소득금융과세시 이자소득합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때 비과세 이자소득이나 조세정책적 혜택을 주기위해서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0
0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