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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07
기발한친칠라20723.03.16

월세를 4년정도 냈는데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월세를 4년정도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낸거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동 사무소가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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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자 못한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억 이하(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각각의 해당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년도 월세지급액에 대해 대해 월세액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시면 월세액세액공제 를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판단이 필요한데, 아래 요건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거주자로서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여야 하고

    4)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5) 주책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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