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등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3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접대비처리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21
0
0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기한이 지나서 6월1일부터 11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총액에서 10%감액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상속신고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데ᆢ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일전 1년이내에 출금액이 2억원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금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용도입증을해야합니다.용도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6.21
0
0
내 통장에서 부모님통장으로 이체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으나부모님 계좌가 도관역활을 하고 본인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예금에 들어간다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소명이 가능하여증여등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보험료를 A가 납입하는데,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따라서 B가 A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A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가지고 있는 금을팔았을때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게 되어있습니다.금을 계속반복적으로 매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0
0
배당금 세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당 공시금액은 세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서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1
0
0
주식 배당금 세금은 미리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당 배당금은 세전으로 공시가 되는 것이고 배당 지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야하지만 배당소득세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지출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4월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4대보험관련궁굼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기준으로 급여에서 되는 것이고 공단에 보수총액 정정신고 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다만,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추후 정산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1
0
0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