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6.21

주식 배당금 세금은 미리 제하고 주나요?

주당 배당금 500원 지급된다 라고 하는 경우 500원은 세전 금액일까요? 계좌에 입고되는 금액도 500원이던데, 500원은 세후 금액인건지.. 만약 세전금액이라면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상장기업 등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배당금은 주당 **원이라고 공시를 하게 되며, 이 현금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증권회사를

    통해 입금됩니다.

    현금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해당 상장기업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전 배당액이 500원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세전으로 공시가 되는 것이고 배당 지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야하지만

    배당소득세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입고되는 금액은 세후금액으로 입금되실 것입니다.

    다만,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미리 징수하지 않으므로 5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이 입금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제한 세금은 금융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신고 방식이 달라지십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로 진행하실 절차는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국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원의 배당을 받을 때는 15.4원을 제외한 84.6원을 수령합니다. 단, 비과세되는 계좌(예:ISA계좌 등)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전금액으로 수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