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데ᆢ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신고후 세무서에서 현금출금에대해 소명하라는데 아버님이 어디쓰셨는지 확실하게 아는사람이 엏습니다ᆢ
100프로 다 소명해야하나요?
모르는건 그냥 모른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부동산권리, 기타재산의 세가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상속인이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세법에서도 100%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액 전체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에서 뺀 만큼이 추정상속재산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아여 2년 이내에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안된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내용을 금융거래 내역서에서 확인후 생활비, 통신비,
관리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의원 치료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경조사비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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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전 1년이내에 출금액이 2억원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금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용도입증을해야합니다.
용도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조사로 인해 부모님의 인출금액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출금액 전액을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인출하신 금액에 대하여 자녀분들이 모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이상, 2년 이내에 5억이상을 인출할 것
2. 예금인출액의 80%만 소명하면 될 것
한번 소명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이후 소명자료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므로 소명하시기 전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신 후 자료를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사망전 1년이내 2억 또는 2년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미소명금액에서인출금액 x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