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로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입금한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예적금을 가입
하는 것이 세무처리가 간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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