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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117
영악한대벌래11723.06.21

내 통장에서 부모님통장으로 이체시

제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후 부모님이 출금해 제 명의로 예금저축통장을 만들어 입금시킨다면 어떤 세금이 붙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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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로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입금한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예적금을 가입

    하는 것이 세무처리가 간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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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으나

    부모님 계좌가 도관역활을 하고 본인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예금에 들어간다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소명이 가능하여

    증여등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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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 자금으로 예금저축을 불입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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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자산과 다르게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통장에 이체되는 순간 통장에 존재하던 다른 현금과 혼합되어 이체한 현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순간 1차 증여가 되는 것이며, 부모님께서 통장을 만들어 재입금하는 시점에 2차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2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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