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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도 및 재매수 시 시간 간격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당일 매도하고 당일 매수하더라도 이미 손익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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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일을 했는데 연말 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 3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사 시 사업장에서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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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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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캡스톤 경진대회 세금에 관련 해서 세금이 몇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품의 경우에는 경품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받는 상금의 경우에는 4.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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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중에 다른사업장에 들어간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가족이 소득공제는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 연말정산 시 공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본인이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달의 사용액만 공제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액 전부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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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말 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상용직근로소득인 경우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일용직소득이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먼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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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전 납부한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불입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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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소득을 이연하거나 여러사람에게 분배할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법인은 추후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인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더많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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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장마다 4대보험이 성립됨으로 각각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이 성립되어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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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볼 수 있으나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동일세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올 사료됩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 2016.08.23[ 제 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2. 이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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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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