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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1500만원이하면 전액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자가 업무용승용차 1대당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액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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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모친에게 양도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각 기준이 됩니다.그러나 모친에게 해당 토지의 가액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거래하는 경우 부당해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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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세금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에드센스로 광고 수입을 외화로 받은 수입금액은 입금일당시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잡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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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에게 코인 전송시 증여세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는 증여일 전후 1개월동안에 가상자산사업가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해당가액으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에 1억원으로 상승하여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보다 인상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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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문자가 오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면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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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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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예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실때 동의서나 아니면 모두 가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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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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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으로 나온 벌금, 과태료 개인이 납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회복지법인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분개를 하지 않거나 두계정을 상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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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국내상장 국내외etf의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을 하는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16.5%~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불입액을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나 국내상장 국내etf을 하던지 동일한 것이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까지 과세 이연되는 것입니다. 투자수익율을 높은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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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복식부기자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게 도비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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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변경시 당해 연말정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과세기간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12월 전체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기존에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용은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ㅁ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에 합산되는 것입니다.[관련 법령]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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