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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소득세의 애매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차익에 대한과세는 실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고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없는것이고 이월공제는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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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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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소득자 대출이자 종합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구입 시 받은 대출로 지출된 이자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그리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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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그리고 이를 기초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보수총액신고하면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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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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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무상임대사용대차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차 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그냥 지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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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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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면 증여세 내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자녀의 명의 계좌로 적금을 넣어주는 것도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 시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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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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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말정산했는데도 종합소득세 3.3%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환급은 종결되는 것이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등 다른 합산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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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환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보통 그다음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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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경우 관련한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다른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경우 해당비율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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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까지 사업자였고 10월에다른곳취직을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서 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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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배우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장인 장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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