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란에 사업자 통관번호 입력이 안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우선 입력하신 후에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될 때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와 연락하셔서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주문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명(사업자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송업체로부터 알림톡 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 통관 요청을 하셔서 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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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1. 정의(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4)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5)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6)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2. FOB와 CIF의 차이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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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RM I 의 경우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제1조에서는 서식 작성 요령 파트로 FORM I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수입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제3조는 원산지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제3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조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주1, 주2에 수입된 물품의 생산공정 및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1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분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하며,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주2에서 물품명, 생산 공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으면 됩니다.반면 제2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원재료 정보를 기재하는 파트와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해당 여부를 기재하는 파트로 나눠집니다.참고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라는 메뉴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6109FTA 포털에서 FORM I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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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3307호 호해설에 따라 화장품을 부직포 또는 펠트에 도포한 마스크팩이라면 3307.90호로 분류됩니다. 3307.90호로 분류되는 마스크팩을 보면 부직포 또는 펠트에 화장품을 도포한 것만 3307.90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이 3304.99로 분류된 사례는 없긴 하지만 겔 소재로 만든 마스팩의 경우 3304.99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부직포 또는 펠트로 도포한 마스크가 아닌 경우 3304.99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 또한 부직포 또는 펠트를 도포한 마스크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307.90 호 보다는 3304.99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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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2.먼저,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3. DAP와 DDP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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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월 기준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았으나, 10월 수출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하였습니다. 즉,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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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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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무역수지가 현재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무역수지는 IMF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무역수지의 경우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는 수출 둔화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둔화가 계속된다면 23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무역수지 흑자로 반등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1100649628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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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가격을 축소 신고 (언더밸류)하게 되면 나중에 적발 시 아래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경우 위 규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역 또는 벌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 보통 벌금액수보다 납부해야 할 관세와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참고로 관세포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뒤에 갑자기 적발되어 그 동안 언더밸류 한 건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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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현지 등록 말소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 운송업체 차량 인도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로 배송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4. 통관 진행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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