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마스크팩은 통상적으로 3307.90으로 분류되며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 3304.99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307.90의 호 해설을 보면 화장품을 도포한 부직포, 펠트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직포에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 시트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이 수출될 때 어떤 hs code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의 경우에도 특게된 호인 제3307.90-4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제3307호 해설서 상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예시이므로 그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 물품 또한 시트 상의 마스크팩이므로 제3307.90-4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는 일반 부직포 시트와 구성 성분이나 원재료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는 코코넛을 원재료로 만든 시트로 부직포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스크팩의 경우 기초화장품류의 용도를 지닌 성분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3304호의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될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은 3307호의 기타 화장품류(일반적인 마스크팩)에 분류되는 지 경합되곤 합니다.
3304호의 분류되는 것들은 아래의 3304호 호해설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용도나 유사 성분이 포함된 기초 화장품류의 특성을 지녔다면 3304호, 그것이 아니라면 3307호에 분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하신 제품의 화학 성분 및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품 용도와 구성 성분을 잘 확인하시어 어는 것에 가장 유사한 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304호 해설 일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HS CODE: 3307.90-4000 에 마스크팩이 특게되어 잇어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도포되어 있는 펠트, 부직포으로 구성된 마스크팩은 3307.90-4000에 분류됩니다.
예시)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2. 그와 비교하여, HS CODE: 3304호의 용어에 따르면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베이비파우더·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트상으로 이루어진 셀룰로오스 마스크 시트의 경우에도 3307.90-4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바이오 셀룰로오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성분비 등)이 없어 부직포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셀룰로오스 섬유로만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세룰로오스 제품 자체는 제4818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제3307호에 대한 주 규정(제33류 주 제4호)에서는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뿐 아니라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또한 제3307호에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3307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제48류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규정에 따르면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는 제48류에서 제외되하고 있어 그 분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HS code 의 분류 문제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화장품의 목적의 마스크팩은 3307.90호에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HS code 분류에 대한 통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 분류 및 관세율표를 해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HS code를 분류할때는 반드시 통칙에 따라 옳게 분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중략)
즉, 통칙 1에서는 각 호의 용어(예: 마스크팩) 이나 주규정(예 : 제외물품 규정 등)에 따라서 분류하되 이러한 부분만으로도 HS code가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통칙 2~6을 통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HS code표를 살펴보자면 제 3307.90-4000 호에 마스크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3404.99호 규정을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기타 화장품을 분류하며, 용도에 따라 10단위 HS code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통칙 제 1호에 따라서 마스크팩이라고 명백히 규정된 호가 있다면 해당 호에 마스크팩을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도 마스크팩의 일종이기에 제 3307.90-4000 호에 분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통칙 제 3호 가목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정 상으로도 마스크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마스크팩(3307.90-4000호)에 분류하여야되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99-1000호) 등에 분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을 하신 분과 동일하실 듯 합니다만, 수출 HS code는 3307.90-4000으로 신고하신 뒤 이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신 다면 수입국에서 HS code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제조공정에서 HS code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CTH 결정기준) 그리고 이는 수입국 내 HS code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수출 /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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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3307호 호해설에 따라 화장품을 부직포 또는 펠트에 도포한 마스크팩이라면 3307.90호로 분류됩니다. 3307.90호로 분류되는 마스크팩을 보면 부직포 또는 펠트에 화장품을 도포한 것만 3307.90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이 3304.99로 분류된 사례는 없긴 하지만 겔 소재로 만든 마스팩의 경우 3304.99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부직포 또는 펠트로 도포한 마스크가 아닌 경우 3304.99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셀룰로오스로 만든 마스크팩 또한 부직포 또는 펠트를 도포한 마스크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307.90 호 보다는 3304.99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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