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통관시 신고한대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축소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두 축소신고를 할거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관세법도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과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도 투명하게 과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사후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언더밸류 신고에 대한 감사도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적발 된다면 수입포탈죄 등 관련 처벌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및 의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며, 그동안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치 수입 내역을 모두 전수 조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언더밸류로 인해 관세를 회피한 모든 금액에 기타 가산세를 모두 한꺼번에 추징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의도가 악의적이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가격을 축소 신고 (언더밸류)하게 되면 나중에 적발 시 아래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경우 위 규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역 또는 벌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 보통 벌금액수보다 납부해야 할 관세와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참고로 관세포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뒤에 갑자기 적발되어 그 동안 언더밸류 한 건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하는 물품을 모두 감시하기에는 비용 및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재를 통하여 막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 / 기간이자 / 벌칙 / 처벌 등등)
일정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법인심사(조사)를 받게되는바 이때 해당 부분이 적발이 되면 가산세, 기간이자를 납부하여야되고 심한 경우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분들이 계속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우고 그리고 신고제도 등을 통하여 준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뿐만아니라, 외환거래법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필연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해야되며, 관련 송금정보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게되면 5년치의 수입실적에 대한 기업심사 또는 법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세액 +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10년까지의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무조건 검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관련 내용을 보시면, 검사는 선별이고 전산으로 수입통관이 처리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에 선별된다면, 수입신고의 정확성이나 원산지 표시 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발췌검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범화물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전량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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