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CBM계산하는법좀 알았으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0.5m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
평가
응원하기
COO, CO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 (Certificate of Origin)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COO (Country of Origin)는 물품의 원산지를 말합니다.즉,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증명하는 서류가 C/O인 것입니다.추측컨대 해외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O와 COO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헤어제품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샴푸, 린스와 같은 헤어제품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 시 반드시 FDA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FDA는 수입되어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화장품 제조 시설 및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상첨가제 제외 - FDA 승인 필요) 다만 비듬방지샴푸, 탈모샴푸와 같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FDA 일반 판매(OTC) 의약품 검사에 따라 성립된 모노그래프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임상보건학회에서 미국화장품 수출 시 FDA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한임상보건학회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품 원산지표시 문의 꼭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반드시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표시의 경우 수입 전 또는 수입 전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
평가
응원하기
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면세한도인 600달러(향수, 담배, 주류 등 면세한도 별도 규정) 인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 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15만원 범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며,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여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물류학과 와 무역과의 관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교통물류학과의 경우 대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항공교통전공, 교통시스템전공 및 물류관리전공느까지 3개의 전공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류관리 쪽을 전공하신다면 물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데 지금 전공이 도움이 되며 물류관리사나 CPIM과 같은 물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더더욱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취업의 왕도는 아니기 때문에 토익 성적, 영어 회화 성적 등 외국어 관련 스펙도 갖추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회사 취업시 자격증 유/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언급하신 무역영어, CPIM,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취업 및 실무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단 CPIM의 경우 취업보다는 실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취업을 함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외에도 토익이나 영어 회화 스펙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기업의 경우 자격증보다는 외국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가 준비가 안되셨다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목록통관 기준가격(미국발 200달러 이하)을 산정할 때 국제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료는 기준가격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물품가격이 190달러 이고 직배송비(국제운송비)가 20달러인 경우, 목록통관 기준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 영수증(계산서) 상에 물품금액과 국제배송비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구입하시는 물품이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면, 미국발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미화 150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90달러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내셔야 하며, 물품가격에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 수출 절차 및 행정 기관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나 인천항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에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체류하고 있어 이들과 컨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 같은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바이어와 컨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우선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3. 대금결제방식에는 신용장 방식, T/T거래와 같은 송금방식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이거나 신용이 있는 바이어라면 T/T 결제 방식을, 거래금액이 크거나 신용이 부족한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활용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은 사전에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수출 대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4. 중고차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아래는 신용장 개설 시 유의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신용장 개설 시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주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