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절차 및 행정 기관 서류
중고차 수출 절차 궁금합니다
차량 수출
1 바이어 컨텍 ?
2 거래를 위한 서류 절차?
3 계약 및 대금 지불 방식 ?
4 선적 및 통관 방법 ?
이외 수출 나가는 국가
차량 제조업 없는 국가
전반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무역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
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가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통관시 차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동일한 넘버로 나간적이 있는지 꼭 조회해봐야 합니다. 또한, 폐차말소차량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세관에서 날카롭게 심사하므로 보통 자동수리가 되지 않고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되는 편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나 인천항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에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체류하고 있어 이들과 컨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신 같은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바이어와 컨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우선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
3. 대금결제방식에는 신용장 방식, T/T거래와 같은 송금방식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이거나 신용이 있는 바이어라면 T/T 결제 방식을, 거래금액이 크거나 신용이 부족한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활용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은 사전에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수출 대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선적의 경우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어 컨택은 직접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한국중고자동차 수출조합의 오퍼검색 사이트 안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kucea.or.kr/cafe/connectsite.asp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진행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은 T/T, L/C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선지급, 후지급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바이어와 거래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선지급의 형태로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수출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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