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원산지표시 문의 꼭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2021. 04. 06. 19:58

안녕하세요!

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사입 중 입니다.

식품용기로 한글표기사항을 스티커제작해서 제품마다 다 붙여서 배대지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대지에서 원산지표기 스티커 작업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1. 배대지에서는 원산지 표기는 꼭 영문 made in xxxxx 로 해야한다는데

관세청에 확인해보니 한글, 한문, 영문으로 가능한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영문으로 작업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수출 시 문제가 되어서 그런걸까요? 중국 바이두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3항에서 OEM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는 한글로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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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표시의 경우 수입 전 또는 수입 전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2021. 04. 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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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확인하셨다는 것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의하신 물품이 식품용기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수입식품등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2021. 04. 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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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외무역법상 식품위생법상의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당 스티커로 갈음을 ㅎㅐ줍니다. 별도로 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1. 04. 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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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2021. 04. 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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