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원 퇴직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중의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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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육아휴직대신 그만두는것을 종용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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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100% 부담할수도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사직을 표시한 후 1개월 내지 2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을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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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상 겸직금지 규정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겸직이 해당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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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률로 인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1%가 인상된다고 봅시다.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임금인상액이 1만원 인상이 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정액으로 2만원씩 인상되는 경우에는1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102만원으로써 2%가 인상되는 것이며, 200만원 임금 받는 사람은 202만원으로써 1% 인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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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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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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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내일배움카드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또한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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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근무이동이나 조건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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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초과해도 처벌받습니다.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질신문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질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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