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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
21.04.01

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7월에 근로계약 1년이 끝납니다.

계약만료 약 3~4개월전인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미리 사측에 전달하고 난뒤에

계약만료까지 근무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인원 채용이 정말 너무 안되는걸 알기에..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

혹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난뒤에 갑작스런 근무이동이나 조건변경등...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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