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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21.04.01

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7월에 근로계약 1년이 끝납니다.

계약만료 약 3~4개월전인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미리 사측에 전달하고 난뒤에

계약만료까지 근무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인원 채용이 정말 너무 안되는걸 알기에..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

혹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난뒤에 갑작스런 근무이동이나 조건변경등...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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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에, 현재시점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이기에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직의사 전달 후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 부당한상황에 따라서 문제제기는 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상황마다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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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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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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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런 근무이동이나 조건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갑작스런 근무이동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 갑작스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특히 임금 삭감 등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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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오히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갑작스런 근무이동이나 조건변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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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무이동, 근로조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회사가 고용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시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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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근무이동이나 조건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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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측의 편의를 위해 그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나, 반드시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사측에서 근무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나, 이후 조사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실익이 없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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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퇴사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근무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로서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의사 밝힌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각종 불이익을 준다면, 즉시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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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는 것으로

    사전에 말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갱신여부 또는 후임자 확보를 위해 미리 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갑작스런 근무이동이나 조건변경등...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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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사 시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발생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주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0일 전 넉넉하게 통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하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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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여유있게 통보하면 회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 등 업무 공백이 없게 조치할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이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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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료되면 그만둔다고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보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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