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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되면 회사가 물게되는 과태료는 어떻게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주52시간을 초과해도 처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이를테면 근로자 정보가 사업장에게 공개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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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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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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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될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에 대해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할수는 있지만,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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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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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4.익명으로 진행하는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정보가 사업장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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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초과해도 처벌받습니다.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질신문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질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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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고시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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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되면 회사가 물게되는 과태료는 어떻게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제53조제1항(연장근로 위반)

    2.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주52시간을 초과해도 처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면서 강행규정입니다.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청 고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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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고발할 경우에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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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3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