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인 자로서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또는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자, 고압보일러실 근무자, 영선기사,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휴일·야간 대기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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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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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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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5년 이상 근속인 경우 15일만 근로하는 경우 그달 월급을 다 지급받을수 있다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개별 기업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써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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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간 일상업무 부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는 단순한 감시 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통상의 감시단속 위주의 낮은 업무강도가 아니라 공사관리감독의 업무까지 부여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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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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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사용하시는 것으로써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을 기준으로 분할사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아래규정 참고바랍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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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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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했을 때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무급휴가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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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3회시 연차유급휴가 1일씩 공제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지각 3회에 대하여 해당 시간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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