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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재규어156
당당한재규어15621.03.20

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이번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이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일을 하게되면 일당과 유급수당을 합쳐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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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기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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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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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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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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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석가탄신일 등)은 유급으로 휴무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당초 받아야 하는 임(100%) 외에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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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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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이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일을 하게되면 일당과 유급수당을 합쳐서 줘야하나요?.......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산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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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 큼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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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이 날 근로할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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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1.1.1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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