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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222
즐거운뱀눈새22221.03.19

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지각2회까진 문제없지만 3회이상부터 회당 연차1개씩 깍는다는 취업규칙이나 구두설명이 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에 문제가 되지않고 연차처리로 자동처리가된다면 회사에 나가지않고 연차를 쓰는게 낫다고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피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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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3회를 한 이유로 연차 1회를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1.22.)에 따라 노사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횟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에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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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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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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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3회시 연차유급휴가 1일씩 공제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지각 3회에 대하여 해당 시간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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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하는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각 3회를 연차휴가로 차감할수 없습니다. 지각을 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지각 시간을 누적하여 1일 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위와 같이 지각 횟수만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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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누계 8시간에 대해 연차 1일로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직원 자유의사로 연차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68207-157, 200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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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가 따로 있겠지만, 지각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각를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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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일 부여 및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상 ' 지각 및 조퇴 등의 누계 8시 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57, 2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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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각을 누계하여 1일 근로시간이 된다면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질의와 같이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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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강제적으로 지각 3회에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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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각하면 결근처리가되는것이 아니기에 해당 시간만 무급처리됩니다.

    2.지각한시간과 비교하여 연차(통상근로자 기준 1일8시간)으로처리할시 불이익하지 않다면 연차처리하더라도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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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

    지각을 해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각 몇개에 연차1개. 이런거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시간 임금만 공제해야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거나 연차가 미발생시킨다거나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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