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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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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행했다 하여,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되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해결하도록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적절한 휴가, 배치전환, 징계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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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순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대략 1-2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손실이 초래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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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는 것으로써 회사의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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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전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에 전직장에 취업하면 합산되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재취업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면,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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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즉 월환산액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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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받은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문구로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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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2) 투잡시,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 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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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회사가 퇴직급 지급기준일을 몇일 남기고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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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일방적인 연봉삭감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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