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는 11시간30분 근무시간중에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어 싸인했는데 들어와서 일해보니 1시간 점심시간외에는 전혀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