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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20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무부서 변경으로 연봉삭감을 구두로 전달하길래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삭감없이 원래 연봉으로 구두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익월 부터 삭감된 급여가 입금되었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착오가 있다고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조차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리해준다는 답변만 있지 실제 조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반복적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일방적인 연봉삭감 + 상습적 급여 지연의 세가지, 이런 상황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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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었는데 회사가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구두 통지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체불 진정 제가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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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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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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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일방적인 연봉삭감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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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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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도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이며, 임금체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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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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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의 20%이상 감소된것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일것입니다.

    이와별개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이 1일이라도 지난경우 임금체불일것이나 늦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별도의 문제제기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기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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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임금)은 동결하는 것까지는 문제없으나,

    삭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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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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