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무부서 변경으로 연봉삭감을 구두로 전달하길래 거절의사를 표시했고 삭감없이 원래 연봉으로 구두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익월 부터 삭감된 급여가 입금되었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착오가 있다고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조차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리해준다는 답변만 있지 실제 조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반복적으로 급여지급이 지연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일방적인 연봉삭감 + 상습적 급여 지연의 세가지, 이런 상황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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