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다음달 자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1~3개월 내의 단기계약직일을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이렇게 단기계약일을하고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