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대보험신고는 일반적으로 14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하였다면, 신고일이 늦어졌어도, 5월 1일을 입사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단,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3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기간이 182일 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되는것이 확인이 되면 더이상 추가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인 1년 3개월로 산정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은 없을수 있어 보입니다.법적으로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가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인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서 괴롭힘이나 성추행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와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월차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대신 휴일이 아니어야 함)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 대략 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19일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 이후 만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와 잘 협의만 된다면, 잠깐정도 중복이 되는것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종일 1시간이 맞긴 합니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반영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2년 기준 연봉으로 기본급 및 식대, 인센티브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