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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도요216
귀한도요21622.03.28

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15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7개가 있고 장기 근속 휴가가 7일 남아있습니다 인수 인계 때문에 그전에 소진은 힘들거 같고 새로운 회사는 그 다음주가 바로 출근인데 이럴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지인중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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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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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닌 휴가(장기근속휴가)를 우선 사용하고 법정휴가를 그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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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휴가이고, 장기근속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규율합니다.

    • 따라서 중복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다만, 근속휴가가 유급휴가라면 2일을 중복하여 유급으로 쓰기는 어렵고,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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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에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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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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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잘 협의만 된다면, 잠깐정도 중복이 되는것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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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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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 전 먼저 장기근속 휴가를 소진 하시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소진하시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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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더욱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문제가 없으며 동시에 월급을 받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는 이것으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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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직전회사 휴가 중 이직 회사 입사가 가능하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 등 중복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직회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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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중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전 회사와 현 회사의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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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두 회사의 재직 기간이 중복될 것이지만 이 또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 소진을 하고 퇴사할 것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을 것인지는 회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으므로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이 사정을 알리시어 고용보험 가입일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재직 중인 회사가 이중일 경우 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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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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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4대보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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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7개가 있고 장기 근속 휴가가 7일 남아있습니다 인수 인계 때문에 그전에 소진은 힘들거 같고 새로운 회사는 그 다음주가 바로 출근인데 이럴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지인중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부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중복처리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면 중복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규정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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