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15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7개가 있고 장기 근속 휴가가 7일 남아있습니다 인수 인계 때문에 그전에 소진은 힘들거 같고 새로운 회사는 그 다음주가 바로 출근인데 이럴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지인중에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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