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이고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12:00~13:00와 같이 특정시간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법무 811-28682, 1980.5.15.)이므로 커피, 화장실, 담배 등의 용무를 1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커피, 화장실 등 용무를 10분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을 휴게시간 1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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