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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타10
신박한낙타1022.03.28

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첫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기본 연봉과 월마다 따로 판매하는 상품의 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인해 매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이직 할 회사에 전 직장 연봉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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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박한낙타10님

    연봉작성에 관하여 이직하는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게 없다면,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을 적고, 채용담당자와 협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급 비중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실 경우, 계약연봉만 적으시면 협상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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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종업원의 능력,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1년 간의 보수를 미리 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말하며, 귀하께서는 연봉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한편 사기업에서 이력서에 기존 직장의 연봉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난 1년 간의 실제 소득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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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와 인센티브 등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임금과 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해 기재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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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을 말하며, 기본급 및 식대 뿐만아니라 1년 단위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기본연봉+성과연봉).

    2.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기준 연봉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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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회사마다 반영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22년 기준 연봉으로 기본급 및 식대, 인센티브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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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직일 직전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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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이전 직장 연봉 정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연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기본급, 식대, 인센티브 등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 중 입증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시는 것이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연봉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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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인센티브까지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면접 시 경력자의 경우 연봉협상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질문자님의 성과로 인하여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봉은 직전 협상한 연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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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직장 연봉 기재시

    가장 최근의 연봉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본급을 비롯해 인센티브 등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금액을 모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봉수준 책정시 불규칙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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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력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므로 해당 회사의 인사팀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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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회사가 선생님과의 연봉계약을 위해 참고자료로 요청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 답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생님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셨으니, 이번 연봉협상 때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점, 구체적인 금액, 평균 금액을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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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인센티브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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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작성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식선에서 1년간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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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판매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된 연봉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해당사항을 같이 기재해야할 것입니다.

    사실상 기본연봉은 인센티브 제외해야합니다.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기준 작성하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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