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인 미만입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차를 써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하나씩 월차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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