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 유무 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고,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가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 일수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연차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3.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휴가 이므로, 회사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신청하고, 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