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인 미만입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차를 써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하나씩 월차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은 없을수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경조휴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휴가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십시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조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인 미만입니다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니 3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를 연차를 써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정해진 경조휴가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매달 하나씩 월차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 법에서 정해진 휴가(휴직)(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휴가(경조사 관련 휴가 등)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가 이와 같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 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회사의 규정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야 하지만, 경조사휴가의 경우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조사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 유무 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고,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가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 일수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연차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3.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휴가 이므로, 회사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신청하고, 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경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배우차 출산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은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닌 이상은 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하여 휴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규에 경조휴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 재량입니다.
2. 한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돌잔치나 장례식 등의 경조휴가의 경우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정하는 건가요?
경조휴가는 사업장 재량이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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