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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진도개209
의로운진도개20922.03.28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20년부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근무외수당,휴일수당이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월차를 받으면 주휴수당은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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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어떤 신청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월차수당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업장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와 주휴수당은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부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근무외수당,휴일수당이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월차를 받으면 주휴수당은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

    기본급이 209시간분이라면, 이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월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월차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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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이 보장되고,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바, 귀 질의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르면 기본급만이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미 적법한 각 수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와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지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월차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멸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기본급을 정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구성하는 시간 수를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월차와 상관이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소정근로시간에 개근했을 경우에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연월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이 부분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정보가 정확치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청구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년부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근무외수당,휴일수당이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월차를 받으면 주휴수당은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통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포함됩니다.

    연월차 수당은 별도 명시안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기본급에 혹시 주휴수당 항목(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