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신고 등 제출해야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만일, 5월1일에 업무 개시를 했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나요?
5월1일 업무개시를하고 6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가입일자를 5월 1일로 기재하는건가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당일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매달 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5월 1일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