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신고 등 제출해야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만일, 5월1일에 업무 개시를 했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나요?
5월1일 업무개시를하고 6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가입일자를 5월 1일로 기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든,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신고는 일반적으로 14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하였다면, 신고일이 늦어졌어도, 5월 1일을 입사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5월 1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신고 등 제출해야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만일, 5월1일에 업무 개시를 했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나요?
5월1일 업무개시를하고 6월에 4대보험 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가입일자를 5월 1일로 기재하는건가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간에 상관없이 당일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매달 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5월 1일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취득신고일자는 최초 입사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5.1.자로 하고 6.15.까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나 4대보험 가입을 6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자는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만 사본을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는 곳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 작성이 원칙입니다.
2. 한편 4대 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4대보험신고 등 제출해야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서는 - 바로 지체업시
4대보험신고는 입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만일, 5월1일에 업무 개시를 했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나요?
통상 성립신고시 근로자가 존재하는 바,
성립 취득신고 같이 14일이내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일과 별개로 가입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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