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우,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습니다.2022년 3월이 되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맞는 행동은 아니나, 타르트2개와 음료 한잔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2. 그만둔 친구분들께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네, 15일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여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외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파견근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만,질문자님께서 파견근로자인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은 B라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5개 발생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2.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할수 없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작성해 주신 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이고,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있어 그대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2.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말씀하신것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회사에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요양이 끝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