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동일합니다.
산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
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
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