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와 근로관계 종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기간 갱신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산재보상과 근로관계 종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만으로 산재 요양 기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