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2021. 12. 27. 11:45

질문과 동일합니다.

산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

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

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와 근로관계 종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기간 갱신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산재보상과 근로관계 종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만으로 산재 요양 기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2021. 12.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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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라도 산재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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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 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퇴사한 뒤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는 기존과 같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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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여도 산재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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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요양이 끝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021. 12.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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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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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12.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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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산재요양기간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관할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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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

                  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

                  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재요양은 신청가능합니다.

                  2021. 12.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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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재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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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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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퇴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요양기간에 대해 계속 지급됩니다.

                        2021. 12.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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