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외근 시, 교통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비도 회사에서 외근을 나갈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외근지로 갔을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거리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비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외근이 많은 업무일 경우, 이와 관련된 복지가 있어야하는데 없어서
다른 회사 또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외근이 많은 업무일 경우 이와 관련된 복지가 있는 것이 회사 인사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외근에 대한 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원금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 시 교통비, 식대 지원 등 외근에 대한 복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기타 사규 등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외근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외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2.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에서 외근지로 갈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비는 사업주 재량사항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외근 및 출장업무 수행 관련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외근업무 수행시 여비지급을 규정하여 소속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외근 및 출장 등과 관련한 수당 지급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해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겠지만 대부분 출장과 관련하여 소요된 업무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점차 외근과 관련한 복지혜택 등이 신설되실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임금에 관한 사항뿐이고, 회사 업무로 인한 교통비 등 실비 지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