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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조롱이242
세심한조롱이24221.12.27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2018년 3월 입사해서 2021 년 현재 지금까지 근무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2년때도 근무할건데 연차 일수도 알고싶어요

법정휴일외 빨간날도 연차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들면 크리스마스 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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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일수(입사일 2018.3.1.로 가정)

    2018.3.1. ~ 2019.2.28. : 11개

    2019.3.1. ~ 2020.2.28. : 15개

    2020.3.1. ~ 2021.2.28. : 15개

    2021.3.1. ~ 2022.2.28. : 16개

    2022.3.1. ~ : 16개

    2. 공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2020.1.1.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 여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확인 가능하고,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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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을 더한 가산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대 5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19년 3월 1일에는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3월 1일에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만 3년이 된 시점 2021년 3월 1일에는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이면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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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입사해서 2021 년 현재 지금까지 근무 연차일수는 현재 총 57일입니다.

    2022년 3월 입사일이 지나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크리스마스 등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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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근속 1년 미만 기간 개근시 : 최대 11일

    - 19년, 20년 3월 : 15일

    - 21년, 22년 3월 : 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정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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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1년 3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2년 3월에도 근무 시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휴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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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우,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3월이 되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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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을 가정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19년 3월 1일: 15개

    2020년 3월 1일: 15개

    2021년 3월 1일: 16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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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상시 5인 사업장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3.1. 입사한 경우라면 2019.2.1. 까지 11일

    2019. 3.1. 15일
    2020. 3.1. 15일
    2021. 3. 1. 16일
    2022. 3. 1. 16일
    2023. 3.1. 17일 ... 최대 25일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만약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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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19.3. 15일

    2020.3. 15일

    2021.3. 16일

    현재까지 총 46일이고 내년 3월에 16일이 부여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는 3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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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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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까지 11일+15일+15일+16일+16일=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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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18.3.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3.1~2019.1.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매월 1일에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3.1~2020.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3.1~2022.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12.27 현재 연차휴가 57일 발생

    2.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크리스마스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크리스마스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됨, 연차휴가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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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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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 11개

    2. 2019년 3월 : 15개

    3. 2020년 3월 : 15개

    4. 2021년 3월 : 16개

    5. 2022년 3월 : 16개 입니다.

    6.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7.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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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법정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28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발생

    2020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5개 발생

    2021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달성시 16개 발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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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입사해서 2021 년 현재 지금까지 근무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2년때도 근무할건데 연차 일수도 알고싶어요

    입사일기준하여 요건충족시 11+15+15 = 41개입니다.

    법정휴일외 빨간날도 연차에 포함이 되나요?

    빨간날이 휴일이거나 30인이상사업장으로 유급휴일 인 경우 또는 휴무일인경우는

    연차대체 포함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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